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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온도" 입법 미비다 vs 법 해석이 문제다!...’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둘러싼 사법부 대표 신중권과 입법부 대표 표창원 대립의 끝은?

(반려동물뉴스(CABN)) 3일 방송되는 MBC ‘판결의 온도’에서는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펼친 예정이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러 판결을 소환해 토크를 하던 중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신체부위가 찍혔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판가름이 나는데, ‘특정 신체부위’를 판사가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에 모든 4심 위원들의 공분을 샀다.

이는 가해자가 의도한 바와 달리 타인의 무릎 아래만 잘못 찍었거나, 발 페티쉬가 있는 사람이 의도대로 타인의 발만 찍었을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부위가 아니라고 판사가 판단한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이에 이수정 교수는 “말도 안 된다. 사람의 신체가 소고기 부위는 아니지 않느냐.”라며 신체부위를 나누는 것에 분노를 표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놓고 입법의 부재를 지적하며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법리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는 신중권 전 판사와 유연하게 법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창원 국회의원이 대립해 불꽃 튀는 설전을 펼쳐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4심 위원들을 역대급으로 분노케 한 MBC ‘판결의 온도’ ‘디지털 성범죄’ 편은 3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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