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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투견도박 근절 및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토론회

지난 10일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투견도박 근절 및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건국대 한진수 교수를 비롯, 동물자유연대 김영환 선임간사, 농식품부 박춘근 사무관, 동물보호단체 KARA의 전진경 이사, 서울대 천명선 교수, 이혜원 수의사, 정이수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국내 투견도박 근절 및 동물학대 방지, 해결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김영환 선임간사의 '투견도박 근절과 해외법 사례'를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해 소개한다.

 

- 먼저 투견도박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투견도박이란 서로 싸우도록 인위적으로 훈련시킨 투견 두마리를 철창에 가두고, 구경꾼들이 싸움의 승패에 판돈을 거는 도박행위를 말합니다. 투견도박은 장소 제공자, 투견용 철창 설치업자, 모집책, 견주, 심판 등으로 철저하게 분업화·조직화된 범죄로 단속을 피해 도심 외곽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승패 규칙이 간단해 전문도박꾼 뿐만 아니라 대학생, 주부, 직장인, 농민, 자영업자 등 일반인들도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투견도박이 조직적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역할과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투견도박에 참여하는 도박꾼들은 한판에 1인당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싸움을 구경 합니다. 보통 20~30여명이 모이기 때문에 하룻밤에 1억원 이상의 판돈이 오고 갑니다. 

투견 도박장을 개설하는 자는 판돈의 10% 또는 20%를 수수료로 떼며, 단속을 피해 주로 휴일에 도박장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투견 농장부가 직접 투견판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견주는 투견도박 승리로 투견의 가치를 올려 교배비를 벌고 승리한 투견의 새끼들을 비싼 값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 적발된 투견도박 사례는?

지난 8월 동물자유연대와 SBS TV 동물농장의 제보로 경남 함안 경찰병력 40여명과 함께 함안군 군북면의 투견도박 현장을 급습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현장에서 29명의 투견 도박범을 체포하고 수사 과정에서 6명을 추가해 총 35명을 '도박장 개장 및 도박·도박방조·동물학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투견도박에 이용된 17마리 투견 중, 11마리는 도박에 이용되기 전에 발견됐기 때문에 몰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다시 도박범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6마리만이 경찰서와 병원 등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동물자유연대와 동물훈련소에서 보호 중입니다. 


- 국내에서 적발된 투견도박 건수 및 인원은 어느 정도 인가요?

국내 투견도박 건수는 2000년 이후 언론 기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여건에 이르며, 검거 인원도 5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투견도박이 워낙 은밀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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